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허용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숙박가능한 '쉼터'를 혀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막은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도록 했고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규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데트.전화조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미터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미터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의 필요성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대인들이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 활성화와 동시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지역에 설치 제한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부합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전환기간(3년)내 쉼터로 신고시 양성화






농막개선 제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데크,정화조등 별도)

🔹주차장 1면 설치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농촌 체류 형 쉼터는 주로 농가나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 농사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곳은 현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돕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 효과

농촌 체류 형 쉼터의 설치는 농촌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문객의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판매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농촌 관광의 매력을 확산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적으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설치 시 고려사항

농촌 체류 형 쉼터를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쉼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에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결론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대인들에게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젊은사람의 농촌으로의 유입도 기대합니다. 

젊은이들의 유입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촌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므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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